만16세 정당가입 하향추진…“의도 뭐냐”vs “제한 폐지해야”

만16세 정당가입 하향추진…“의도 뭐냐”vs “제한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1-05-31 15:56:20
2021학년도 첫 등교를 시작한 지난 2일, 한 초등학교 시업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뚜렷이 엇갈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25일 정치 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사전)투표,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고교생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시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 개선 및 국민 정치의식 향상에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이 개정 취지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참여 권유행위, (예비) 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금지되는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를 제외하여 교내시설 전체를 선거홍보물 배부 등이 금지되는 장소로 명시했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선관위는 “모의투표도 여론조사에 해당돼 공무원인 교사가 이를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중앙선관위 제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7일 성명을 냈다. 교총은 “정당 가입한 고교생들이 학교에서정치 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면서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교생 정당가입 허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정당 가입 연령 인하 제안은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논평을 내 “중앙선관위 의견서가 시민의 정치 활동에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정당활동에 어떻게든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낸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정당법 자체가 없거나 정당 가입 자격이나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는 독일, 영국, 일본 정도이지만 정당 등록과 구성,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할 뿐이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 연령보다 낮으며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 조직을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가입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청소년의 참정권과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 때문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참정권을 제한할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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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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